위원회 개요

위원회 설치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의 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중립적인 전문가 15인(이내)으로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지원 조직
위원회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구성